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1월부터 보상금지급이 이뤄지는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 보상법'과 관련,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범위를 9천500만~2억8천만원까지로 정했다.
당정은 20일 김승렬 국방부 차관보, 국회 국방위 김성곤(金星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북파공작원 단체 등이 요구한 보상금 일괄지급은 정부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3~5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되 분할지급에 따른 연 5%의 이자도 보상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범위내에서 북파공작원 단체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당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등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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