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파공작원에 최대 2억8천만원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1월부터 보상금지급이 이뤄지는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 보상법'과 관련,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범위를 9천500만~2억8천만원까지로 정했다.

당정은 20일 김승렬 국방부 차관보, 국회 국방위 김성곤(金星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북파공작원 단체 등이 요구한 보상금 일괄지급은 정부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3~5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되 분할지급에 따른 연 5%의 이자도 보상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범위내에서 북파공작원 단체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당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등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