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특별법 한달 풍경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윤락과의 전쟁'은 집창촌의 불을 일제히 꺼지게 하는 등 일단은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더욱 은밀해진 '윤락의 손길'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달, 도시의 밤거리를 살펴봤다.

"이제 이곳은 집창촌이 아니라 여관촌이 됐습니다." 21일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만난 한 40대 업주는 푸념부터 늘어놓았다.

"특별법으로 집창촌 업주만 다 죽게 생겼다"는 그는 "여종업원들이 이제는 개별적으로 영업(?)을 나간 뒤 새벽시간쯤 이곳으로 돌아와 잠만 잔다"고 했다.

그는 또 "이곳을 떠난 여종업원들도 주택가의 원룸 등을 세내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개별 영업을 하거나 퇴폐 이발소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업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화장을 끝내고 거리로 나서던 박모(27·여)씨도 "손님도 없는데 왜 화장을 했느냐?"고 묻자 비슷한 답을 했다.

박씨는 "오늘 오후에도 친구 한명이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수성구에 있는 술집으로 갔다"며 "술집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나가거나 채팅을 이용해 영업하는 여성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또 단골과 2, 3일씩 단기 동거를 하는 것도 새로 생겨난 영업형태라는 것. 집창촌과 함께 경찰 단속의 표적이 되는 안마시술소나 유리방 등도 영업 중단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8시쯤 중구 남산동 ㅁ안마모텔에서 만난 업소 관계자는 "다른 직원은 모두 내보내고 아내와 맹인안마사 2명과 함께 영업하고 있지만 손님이 없어 곧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건전 영업을 해도 손님들이 지레 겁을 먹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잔뜩 긴장했던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은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의 한 룸살롱 업주(40)는 "2차를 않겠다고 자정 결의를 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업소가 몇개나 되겠느냐"며 "특별법 이후 오히려 손님이 늘어난 집이 많다"고 했다.

단골이 2, 3차를 옮겨다니지 않고 잘 아는 집에서 2차까지 끝내는 경우가 많아진 때문이라는 것. 한편 대구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 300명을 단속, 업주 6명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수자 234명과 성매매 여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현구·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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