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 피해와 관련, 동구 주민 1천870명이 22일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은 다음달 말까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지법 사상 단일사건으로는 최다 소송당사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모(36)씨 등 불로동 주민 1천629명과 천모(46)씨 등 신평동 주민 241명은 서해택·석왕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7만원과 10만원씩의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전투기 및 민간항공기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고,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 이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서해택(40) 변호사는 "피해 주민들의 수가 워낙 많아 향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재판 과정에서 소음측정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보상을 받은 서울공항 등 4곳의 판례를 볼 때 항공기 소음이 80웨클(국제항공기 소음도 측정 단위) 이상일 경우 5년간의 피해기간(소송기간 2년 포함) 동안 배상될 금액은 주민 1인당 180만∼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송에는 K2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동구주민 13만명이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서울지역의 변호사 등을 통해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가 전국 9개 공항 인근의 64개 지점을 대상으로 2/4분기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대구는 86웨클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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