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 폭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모(41·북구 동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3일 새벽 1시 10분쯤 북구 구암동 구암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엄모(22) 수경 등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