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 헌법 "수도는 평양" 명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특정하지 않은 반면 북한 헌법은 제 16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고 명시하고있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수도를 서울로 삼았다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으로 개정하면서 평양을 수도로 규정했으며, 이후 1992·1998년 헌법 개정 때도 이'수도는 평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한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공포됐다.

이에 앞서 같은해 7월 4일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남과 북의 실체를 인정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수도도 서울에서 평양으로변경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렇듯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기해 '관습헌법' 개념 적용을 둘러싼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