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2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승학(청송)·장미향(상주)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 도출과 300만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로 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많아진다면 경북의 몫이 줄어 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유치기획단 혹은 유치자문단 등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 지를 물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연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생업을 포기 할 정도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등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경북에서 6개 시·군이 13만4천811ha(핵심구역 34%, 완충구역 66%)로 전국의 25%에 해당하지만 이들 지역은 개발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만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며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타 지역과 연대해 백두대간보호법 폐기를 관철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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