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복분자주, 사과주 등 과실로 만든 술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은 최근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과실주에는 생산원가의 30%에 해당하는 주세와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고 그 합계액의 10%가 부가세로 다시 부과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원가와 관세의 합계액을 생산원가로 보고 같은 기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실주의 주세가 5%로 낮아지면 생산원가가 5천원인 국산 복분자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현재 7천315원에서 5천802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수입원가와 관세의 합계가 10만원인 수입 포도주라면 현재 출고가격이 14만6천300원에서 11만6천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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