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지난 14일 대구시내버스 사업주들이 부당하게 야합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기로 결의하는가 하면 임금 등도 체불했다며 25개 버스업체 사업주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대구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들 사업주가 임금 및 상여금 5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학자금, 목욕권, 장갑대 지급 등을 중단하는 등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시내버스 29개 사업주들이 '시내버스 경영난 타개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상여금 및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체협약 불이행 등 명맥한 법 위반이어서 노동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은 시내버스 사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5월 장기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 사업주들이 집단으로 법을 위반키로 결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인 만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너무 어려워 사업주들이 모여서 논의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에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으니 이해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고발까지 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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