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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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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참가 저상버스 시승행사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장애인이동보장법공대위, 대구장애인연맹 등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후 대구시청 주변 및 대구대에서 휠체어 장애인, 대구시 관계자, 버스운송사업자, 장애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상버스 시승행사를 잇달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정부가 저상버스도입 및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연맹 윤삼호 정책부장은 "대구시가 올 하반기부터 저상버스 2대를 도입, 일반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또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승차 시스템 및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버스사업주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내년 초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10% 수준인 1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저상버스 2대 도입에 대한 계약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3, 4월쯤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내년 5대, 2006년 10대 등 10년 동안 1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이동보장법공대위'를 구성하고 기차 및 지하철, 항공기 등 내부 및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률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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