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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측 불만 소송 대구 전국 최고, 승소률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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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에 불복,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대구가 대도시 중 최고 기록을 이어가는 데다 소송승소율도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은 80%를 넘어서 측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반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18건이며, 지난해에는 247건, 2002년과 2001년에는 각각 309건과 386건에 이르고 있다.

승소율은 지난해 87%, 2002년과 2001년에는 95%와 94.8%의 비율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 행정소송이 올 들어 6월까지 각각 147건, 인천은 47건에 그치는 등 2001년 이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승소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이 79%, 부산이 82%, 인천이 54%에 머물고 있다.

행정심판 제기 비율도 높기는 마찬가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는 1천24명에 이르지만 부산과 인천은 각각 705건과 612건에 머물렀다.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이 대구지역이 많은 것은 음주적발이 다른 도시보다 많은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에서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2만8천919명으로 인구 비율로는 10만명 당 1천143명으로 서울 468명, 부산 678명, 인천 703명에 비해 1.5∼2배나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와 2002년에도 각각 3만358명과 3만614명을 적발해 인천을 포함, 전국 4대 도시 중 3년 연속 최고 단속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음주 적발자가 많은 것은 대구가 음주사고율이 높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행정 심판을 통한 구제율은 20% 이하 수준에 머무르지만 소송 승소율은 높은 탓에 해마다 소송을 제기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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