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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의원입법 5.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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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17대 국회의 의원입법활동이 지난 국회 때와 비교해 한층 왕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길 국회 법제실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입법 발전방안'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17대 국회 개원 후 지난 10월8일까지 382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됐다"며 "16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59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된 것과 비교해 볼때 547%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 의원입법 건수는 열린우리당이 170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166건(43.7%), 민주노동당 25건(6.6%), 민주당 14건(3.7%), 무소속 3건(0.8%), 자민련 2건(0.5%) 순이었다.

선수(選數)별 법률안 발의건수는 초선 249건(65.5%), 재선 이상 131건(34.5%)으로 17대 국회의 선수별 비율(초선 63%, 재선이상 37%)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 여성 의원들의 경우 전체 39명 가운데 28명이 법률안을 제출, 260명 가운데 137명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친 남성 의원에 비해 입법활동이 활발했다.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급증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예산소요 명세서를 첨부해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60건(15.4%)에 불과했다. 국회법은 예산이 소요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예산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한길 실장은 "유사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을 제출하는 일을 자제하거나, 정당 내부에서 사전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각 정당이 의원입법제출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건국대 법대 최윤철 교수와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 천안대 법정학부 박봉국 초빙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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