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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국인 근로자의 '쓸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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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계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달 13일 북구 노원동 조광병원에서 숨진 중국인 근로자 장운홍(41·중국 하남성 연시시)씨의 중국내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는 대구외국인상담소 측의 답신이 온 것.

하지만 장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 가족들이 비보를 듣고도 발만 구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외국인상담소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코리안드림을 안고 우리돈으로 1천200여만원의 빚을 지고 한국을 찾았지만 3개월짜리 관광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이후 공사장 등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올해 초 폐렴이 악화돼 대구시내 한 길거리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 장씨는 심한 영양실조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것. 장씨는 상담소 측이 주선해 지난 3월 동산의료원에서 한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병원비 문제로 지난 7월말 조광병원으로 다시 옮겨 치료를 받다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상담소 관계자는 "장씨의 가족과 연락이 닿아 초청장을 보냈지만 비자 문제로 아직까지 대구에 오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음주까지는 대사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가족을 대구에 오도록 해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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