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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전국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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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땅을 많이 가진 부동산 부자들 5만명가량이 내년부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전국의 토지와 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합산, 상위 보유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를 내게 된다.

특히 주택종부세(주택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뒤 시가에 근접한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주택의 개인별 보유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내야할 부동산 부자들은 5만명 가량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현황을 토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 여당과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율과 과표 외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추진키로 했다.

주택세인 주택종부세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해 매년 7월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과표의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종토세는 현재 전국의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종부세 대상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시·군·구별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종토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전국 단위의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다가 시·군·구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 도입은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줄여 부동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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