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鄭義和)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 명은 31일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산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을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정의화 의원은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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