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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25억이상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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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정부와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할 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시가로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시킬 경우 10억~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표준을 일단 50%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측은 과세표준을 100%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측은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50%만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상임중앙위회의 보고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제를 도입하며, 거래세 인하문제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3가지 기본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구체적 내용은 계속 당정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무당정협의를 거쳐 다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총리, 이헌재 재경부총리, 허성관 행자장관, 당측에서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봉균 재경위 간사, 그리고 청와대에서 김병준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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