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일 부동산 경매물을 낙찰받아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착수금을 받은 혐의로 경매브로커 전모(34·포항시 두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경매전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이모(38)씨에게 인터넷 경매물을 낙찰받아준 뒤 수수료 170만원을 받는 등 지난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12명으로부터 경매착수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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