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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내년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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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확정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 = 확정된 정부안은 국내 기업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해 2006년 초부터 활발한 도입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나 퇴직연금제 전환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 전환시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 형태 =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직장을 옮겨도퇴직금을 누적해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전원이 개인퇴직 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 관리.운용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적립금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하기로 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DB형), 원리금 보장 상품 제시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설정 등(DC형)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도입 효과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갖춰져 인구 고형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설명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돼 퇴직금 체불 위험이 없고 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어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기 때문이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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