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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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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일 술자리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남모(41·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1일 밤 9시 30분쯤 북구 산격동 ㅊ노래방에서 퇴폐영업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경찰관 박모(34) 경장 등 2명에게 '왜 흥을 깨느냐'며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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