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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소득직불제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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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쌀시장 개방이후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안정 직불제'(가칭) 등을 법제화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쌀값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한가마(80㎏) 값을 17만원(목표가격)으로 고정시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안정직불제'를 제시했고, 당도 직불제의 법제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일현(曺馹鉉) 농림해양수산위 간사는 "당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농민의 걱정을덜어주기 위해 직불제 법제화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국회가 심의하거나 '쌀보전기금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등을 제정해 농가소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회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당정은 정부안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공유했지만 당에서는 농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처럼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농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관련 법률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산림조합 중앙회장 1회 연임 ▲산림조합 중앙회의 사외이사 참여범위 확대 ▲산림조합장 선거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당정은 그러나 농협 등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산림조합 문제를 농협법 등과 묶어 추후 일괄 심의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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