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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강행땐 학교 폐쇄" 1천명 상경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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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련 단체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학교법인 자진폐쇄를 결의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과 대학총학장, 이사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사학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을 결성,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사학법인 재단 이사장과 교장, 대학관계자 등 1천여명은 7일 오전 전세버스 20여대로 서울 집회에 참석한다.

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권희태 대구시회장은 "사립학교 재산은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된 사학법인의 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사학의 교직원 인사권과 학교 운영권을 박탈,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교원집단에 의해 학교운영이 좌지우지되면서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 연합회는 전국 1천221개 사학법인 중 996곳(1천934개 사립학교 중 1천693곳)이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시 학교 자진폐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을 맡고 있는 일부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법률 개정과 관련해 학교 폐쇄 여부는 고려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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