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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종부세 위헌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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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2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법안의 국회 의결 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가 주장한 위헌 소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침해 △이중과세로 인한 평등원칙 침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저해 등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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