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3일 구미시 봉곡동 모 아파트 단지(700가구)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다시 부동산 소개업자, 알루미늄 새시 시공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서모(45·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를 구속하고, 이모(30·인천시 남구 주안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모업체의 분양대행 딜러로 일하면서 지난 7월23일 밤 10시쯤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아파트계약대장을 복사한 뒤 이를 38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