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3일 구미시 봉곡동 모 아파트 단지(700가구)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다시 부동산 소개업자, 알루미늄 새시 시공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서모(45·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를 구속하고, 이모(30·인천시 남구 주안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모업체의 분양대행 딜러로 일하면서 지난 7월23일 밤 10시쯤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아파트계약대장을 복사한 뒤 이를 38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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