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3일 구미시 봉곡동 모 아파트 단지(700가구)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다시 부동산 소개업자, 알루미늄 새시 시공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서모(45·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를 구속하고, 이모(30·인천시 남구 주안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모업체의 분양대행 딜러로 일하면서 지난 7월23일 밤 10시쯤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아파트계약대장을 복사한 뒤 이를 38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