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받고 몰수·추징됐더라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국회의 법 개정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처벌받은 정치인들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무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李悍圭) 전문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소급 과세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명시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소급기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 최소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등 3가지 안을 제시, 의원들의 판단에 맡겼다.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당 또는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되 △2005년 이후부터 적용하며 △이미 몰수·추징되면 과세하지 않고 내려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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