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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재허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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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문화방송의 9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이번에 재허가 추천을 받은 방송국은 △MBC AM △MBC 표준FM △MBC FM △MBC TV △MBC DTV(디지털TV) △MBC 관악산TV 중계소 △MBC 용문산TV 중계소 △MBC 남산DTV 중계소 △MBC 용문산DTV 중계소 등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방송위는 지난 8일 제2차 의견청취 때 MBC 일산 부지 1만5천 평 중 용도변경된 1만평 분에 대해 국민주택채권(약 30억원어치)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MBC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 일단락됐다.

MBC는 일산 땅을 매입할 당시 방송용으로 매입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운용과정에서 3분의 2를 다른 용도로 바꿨다.

이에 대해 MBC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고의로 채권 매입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국 운영성과에 따른 방송사업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다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협찬고지관련 법규의 준수에 유의할 것 △방송사의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와 제도 개선 △방송사의 수익사업 운용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유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권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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