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력사진 오려 전시하면 저작권 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판결

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에 표구해 복도에 전시한 A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각 월별 계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날짜·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으로 달력에서 분리되면 '달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