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 의 3.53%수준인 1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경화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5%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부담금 부과액이 연간 45억-75억원 수준이 된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3.5%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2.7%)보다 높아 알코올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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