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 의 3.53%수준인 1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경화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5%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부담금 부과액이 연간 45억-75억원 수준이 된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3.5%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2.7%)보다 높아 알코올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