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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년 50%, 2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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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 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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