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년 50%, 2년 30%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 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밝혀내겠다고 약...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은 일베를 박멸하기 위해 전두환 방식의 강경 대응을 주장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4척에 발포하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지역..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