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 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反기업 정서 편견 걷어내야 '국민기업' 삼성이 살아난다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탈피 의도 분석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