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토지매매계약서에 실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춰 기재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주택개발회사 대표 장모(51·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장씨는 지난 10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모(53)씨 땅 327평을 11억1천여만원을 주고 매입한 후 "계약서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4억9천여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이면 기록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해 세금을 추징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 1억5천만원을 뜯었다는 것.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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