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갈 혐의 주택회사 사장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토지매매계약서에 실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춰 기재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주택개발회사 대표 장모(51·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장씨는 지난 10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모(53)씨 땅 327평을 11억1천여만원을 주고 매입한 후 "계약서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4억9천여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이면 기록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해 세금을 추징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 1억5천만원을 뜯었다는 것.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며, 김 의원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국민의힘 후보인 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4명이 중상, 3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4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확인됐다. 행정...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