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립예술단 조례 개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립예술단 감독 위촉과 관련된 운영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백 시의원의 발의로 20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제136회 정례회에서 개정 추진될 시립예술단 조례는 7인 이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대구시립예술단 감독 및 지휘자 위촉을 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 및 지휘자 심사위원회는 행정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1명,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관련 대표 1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하는 1안과 함께 시 추천 인사 3명, 시 의회 추천 인사 3명, 관련 대표 1명으로 구성하는 2안이 제출됐다.

또 연 1회 단원들이 감독 및 지휘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 및 지휘자가 연임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단원들의 다면평가서를 제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는 감독 및 지휘자 위촉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 및 지휘자가 단원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승백 의원은 "현행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감독 및 지휘자 위촉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