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2일 대출사례금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ㅅ은행 대구성서기업금융지점장 박모(48)씨와 사례금을 건넨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성로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 등 2명에게 이 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4차례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지점장은 지난해 3월 박씨로부터 여관 매입 대금 10억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으로 시계, 유럽 왕복 항공권, 미화 2천367달러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