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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 연금보험료 소득의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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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체제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적립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태어날 아기가 연금을 받게될 무렵에는 연금 가입자들이 소득의 40%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예산처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60%로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후 연금지급을 계속 하려면 2050년에는 소득의 30.0%, 2070년에는 39.1%까지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예처는 이런 재정불안정의 근본원인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있으며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따라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율과 부담률을 조정,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예처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상향조정, 2030년에는 15.9%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5~2007년에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내릴 방침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계획이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기금 적립액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안은 지난해에도 국회에 제출됐다가 무산된 바 있고 올해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예정대로 개편될지는 미지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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