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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지원 '형평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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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관 건립에 세금 580억 지원

새마을운동본부·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대한 조직육성법이 이들 단체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 다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사회단체 보조금제도 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995년 이후 전국의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지원한 돈은 모두 58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트워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안산 경실련·충남지역운동연대·동북여성민우회 등 전국의 88개 지역 시민단체의 연대기구다.

네트워크는 "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구 여권 세력 끌어안기' 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회관 건축비나 구입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는데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규정을 확대 해석해 건립비용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자체가 준 582억여원은 사업비의 52%를 차지하는 반면 새마을본부의 자체 부담금은 352억여원으로 32%에도 못 미친다"며 "자체 부담금엔 정부가 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순수 자체 부담률은 더 낮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 큰 문제는 이 지원금으로 마련된 공간이 사무실용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임대사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새마을운동본부가 정부 지원으로 소유한 건물 중 실제 사용하는 것은 42%(1만3천여평)이고 나머지 58%(1만8천여평)에선 임대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서산시 새마을회관의 경우 회관 건물 1층을 성인오락실로, 경남도 새마을회관은 13층 건물 중 4개층을 모텔로 각각 임대해주고 있었고 대전시 새마을회관엔 각종 유흥시설이 입점해 있다고 네트워크는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난으로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등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14억원을 집행, 비난받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이처럼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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