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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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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제 도입…전자무역촉진법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며 전자무역문서 증명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 구축과 무역프로세스 혁신을 위해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대체할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을 확정,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9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확정한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등 전자무역혁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전자문서시대가 열리게 된다.

e-트레이드 플랫폼은 모든 기업이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오는 2007년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마케팅· 물류· 통관· 결제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이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집결된다.

개정안은 무역의 개념을 현행 상역과 외환업무 위주에서 통관· 물류· 결제업무도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증명 등을 담당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토록 했다.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 제3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부여, 문서의 보관 및 증명에서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 현재 법제처 개정 심사중인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를 증명할수 있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설립돼 미국의 '전자공증서비스'와 같은 전자문서증빙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산자부는 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내년 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국장은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07년 까지 e-트레이드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연간 1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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