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6급직 이수령(47)조사관을 '1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 22일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올해 불확실 정보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A사를 조사, 경영인 겸 대주주인 B씨가 타인명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48억원을 불법유출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3명의 세금을 체납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든 사실을 적발한데 이어 이 회사 대주주 C씨가 부모로부터 D사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정밀분석, 법인설립 때 주주명부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내 A사 및 대주주들로부터 소득·증여세 등 모두 81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1977년 국세청(9급)에 발을 디뎌 이번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이 조사관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승진우대와 성과급 지급 때 혜택,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받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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