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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도 스톡옵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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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도 자사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범위도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지주회사)의 조합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연내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30일 노사정위원회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률안에서 회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의로는 스톡옵션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는 10%까지 각각 부여할 수 있고 권리기간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지주회사화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회사의 근로자는 취득 대상 주식수 감소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비상장·등록회사의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배하는 회사(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우선배정이나 우리사주 스톡옵션 부여를 배제토록 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밖에 회사가 상환하기로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한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토록 하고 약정하지 않은 차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환토록 했다.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줘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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