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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용지 부담금 200여억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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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 200여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정영애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국을 상대로 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02년부터 시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대다수를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며 "이에 따라 대구의 개발지역 학교 건립에 큰 차질을 준 것은 물론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립시 입주자들이 분양금의 0.008%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32억3천900만원, 2003년 122억1천400만원, 2004년 94억3천40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248억8천7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가운데 올해 34억5천400만원만 교육청에 지원하고 나머지 214억3천3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용지 부담금 잔액을 모두 일반회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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