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지검과 합동으로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확립을 위해 산업재해 다발 및 취약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 78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추락·낙하 등 재래형 재해발생 위험 분야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며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 재해율은 9월말 기준 0.74%(재해자수 3천761명)로 전년보다 0.02%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 재해율 0.61%보다는 높은 편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