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 유효일(劉孝一) 국방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협의회에 참석한 정조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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