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승연 회장 항소심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대선 전인 재작년 11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서씨에게 채권 10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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