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장관 시절 G&G 그룹 회장 이용호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점유허가를 내줬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2심에서 선고유예를 각각 판결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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