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차료를 추가 징수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6일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차료를 추가 징수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별도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대가로 받는 사용료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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