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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주인 가리는 16억대 古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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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김홍도의 인물도(감정시가 3억원), 산수도민화(2억원), 십장생도 민화(3억원), 오원 장승업이 그린 8폭 병풍(8천만원), 연화도 8폭 병풍(7천만원).

감정가만 16억7천만원에 달하는 조선시대 이후 서화와 병풍, 백자, 가리개 등 35점의 고(古)미술품이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주인을 가리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 대상이 된 35점의 고미술품은 A씨의 아버지가 숨지기 전까지 부인과 함께 살던 집의 거실, 현과, 식당 등에 보관돼 있던 것들.

그는 일제 강점기 거부(巨富)의 자손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며 막대한 재산을 관리했다.

이미 A씨 부친은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장승업 병풍 등 많은 고미술품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중에 B씨와 재혼한 뒤에도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고미술품을 갖고 있었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미술품들을 누구의 재산으로 볼 것인 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진 것.

A씨는 아버지가 선조로부터 물려받거나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결혼 당시 고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자신 고유재산으로 따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고미술품의 공유지분권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누구의 재산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고미술품 중 절반만이 A씨 부친의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 등은 절반의 고미술품이 A씨 아버지의 고유재산으로 확정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분할해주는 대로 나눠 갖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분할하도록 결정, 항소심에서 결정이 확정되면 김홍도, 장승업의 작품이 경매에 나올지도 관심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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