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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몰래가입'…'도둑요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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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50·수성구 범어동)씨는 이달 초 인터넷통신 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 기가 막혔다. 가입하지도 않은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명목으로 매월 3천원씩 10개월간 요금이 더 부과됐던 것. 채씨는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 이번달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신청도 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며 "통신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사과는커녕 '별 문제도 아니다. 직접 회사 ARS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며 면박을 주는 바람에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용자 동의도 받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놓고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인터넷 통신업체 등의 장삿속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이체가 보편화되고 통신요금 부과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자 이를 악용한 업체들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심지어 칠순 노인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한 뒤 성인사이트 차단서비스 요금 1년치 3만6천원을 요구한 업체도 있었다.

주부 최모(34·남구 봉덕동)씨는 이달 중순 신청하지도 않은 정액요금제로 2년 가까이 전화요금 6만원을 더 많이 낸 것을 최근에 알았다. 최씨는 "정액요금제를 홍보하는 전화국 영업직원의 전화를 두세 번 받은 적은 있지만 평소 전화사용량도 적어 신청하지 않았다"며 "정액요금제 기간 종료로 이 달에만 실 사용액이 표기돼 알게 됐다"고 화를 냈다.

29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부당서비스 요금 청구는 올 들어 인터넷 서비스 70건, 전화서비스 80건 등 150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부당 요금청구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요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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