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대폭 확대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공적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된다.
또 의사 및 의상자, 직무현장이나 재해예방·복구 현장에서 부상당한 공무원, 6·25 전쟁 당시 재일학도의용군과 같이 자발적으로 참전한 해외동포 등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과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의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생계형 범죄라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제외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강도, 파렴치범 등 중대범죄자는 아예 안장대상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경우 '집무장소에서 순직한 1급 이상 공무원'과 '자기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직무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 교정 등 위험직종 공무원과 재해예방·복구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당한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급·신분에 따른 안장시설 기준 차별을 없애 안장 및 봉안시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안정·봉안 기간은 60년이 지난 후 영구봉안 또는 위폐봉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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