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위 담뱃값 500원 인상안 가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본회의 통과시 새해부터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야 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이 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