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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줄줄'…허위문서 돈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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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할 경우 그간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공문서를 꾸며 대구에서만 1억4천여만원을 빼내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수십여건 발생했다.

지난 10월말 달서경찰서는 가짜 유치원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연금 2천300만원을 받아낸 김모(44)씨 등 2명을 적발했다.

포항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초 가짜 고등학교 재직증명서로 연금을 타낸 형모(38)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현재 경찰이 대구·경북에서 적발한 부당 수급은 9건이다.

국민연금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반환일시금 수령자 800여명 중 400여명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며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7, 8월 최모(47·북구 구암동)씨, 도모(44·동구 효목동)씨, 윤모(39·남구 이천동)씨 등 3명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6천여만원을 일시불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인터넷 증권사이트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고 브로커와 이메일로 접촉했으며, 수수료 400만~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안동 모고교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것.

북부경찰서에 적발된 이모(42·중구 동인동)씨 역시 지난 9월 비슷한 경로를 통해 브로커와 접선한 뒤 안동 모고교 행정직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연금 2천300만원을 일시불로 받아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짜 재직증명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700여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접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챙긴 브로커를 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이 다른 공적연금 관리기관에 전화만 한통 했어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연금이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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