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수능 대리시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전날 밤 자수한 김모(20.S대학 2년)씨와 또다른 김모(20.삼
수생)씨를 2일 오전 9시에 경찰서로 불러 7시간 30분동안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대리시험 의뢰자인 김씨가 지난해 경기도내 모 전문대학에 합격했으나 1
학기를 다닌뒤 수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지난 여름부터 서울에
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 김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대리자인 대학생 김씨가 수능시험을 보는 동안 2차례에 걸쳐 감독관이 응시
원서에 붙어 있는 대리자의 사진과 의뢰자의 운전면허증을 살펴보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감독관이 면밀하게 사진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김씨의 얼
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데다 일부러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때문에 감
독관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김씨를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수원시교육
청에 수능원서를 접수한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 1천470명을 대상으로 응시원서의
사신과 실제 응시자가 맞는지 여부를 대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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