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5일 치러진 대구 중등교사 필기시험에서 유공자 응시가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에 이르러 향후 시험 무효소송, 가산점제 위헌 소송 등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5일 공립중등교사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국가 유공자는 9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218명의 44.5%를 차지했다.
특히 음악·보건·생물·윤리과의 경우 유공자 응시가 모집인원보다 많거나 같았으며, 미술·일본어·영어 등의 과목에서도 응시한 유공자가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교원 임용시험에서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적용, 1·2차 시험에서 각각 10점과 5점의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전체 임용시험의 당락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반 응시생들은 강한 불만을 쏟으며 결과 발표 후 무효 소송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음악과에 지원한 채민정(25·여·대구가톨릭대 작곡과 4년)씨는 "음악과 모집인원이 7명인데 응시한 국가유공자가 8명"이라며 "차라리 시험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3년에 걸친 준비가 아까워 응시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교원시험을 치르는 딸과 함께 온 이연순(50·여)씨는 "지난해 한 번 낙방하고 두번째 치르는 임용시험인데 생각지도 못한 가산점 때문에 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지만 10%의 가산점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반발을 감안, 내년부터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올해 지원자들의 집단 행동과 소송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벌써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교원가산점 소송' 카페를 비롯해 5개의 유사한 카페에서 모두 2천여명의 회원이 무효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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