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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심의-건축심의 통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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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병원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심의가 건축심의와 통합된다.

지금까지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는 시·도가, 건축심의는 시·군·구가 각각 맡아왔는데 내년부터는 시·군·구가 건축심의 때 교통영향심의까지 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형 건축물 인허가절차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건축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대형 유통점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에 현재 300여일이 소요되나,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150일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계자는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의 통합에 대해 "외국에서도 대부분 통합 실시한다"면서 "그러나 건축심의를 맡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교통전문가가 참여하고 기초-광역단체 간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와 함께 교통영향심의의 전 단계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평가항목, 범위,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이나 농촌에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어 행정기관이 건축 관련 인·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자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내용과 거리가 먼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되, 이런 조건을 내걸 때에는 그 과정을 투명화 하도록 했다.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도 건축심의시 법령에 근거없는 과도한 서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말까지 교통영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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