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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 法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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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서 투·융자심사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의 불균형, 사업의 효율과 수익의 차질 등 정책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시는 2002년 10월 북구 금호동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확정지은 뒤, 내년부터 국비·시비 등 총 70억원을 확보해 2006년까지 건설공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지방재정법상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단위)에 반영한 뒤 추진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2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투·융자 심사를 벌인 데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시는 또 지난 5월 경북대, (재)대구테크노파크 등과 200억원을 공동 투자해 경북대 안에 휴대전화부품업체 연구개발 및 생산 기지인 '모바일테크노빌딩'(연면적 4천평, 10층 규모)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3일 경북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30억원을 책정했으나,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융자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시 간부, 관련분야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선명 대구시의원은 8일 시의회예결위 심사에서 "시가 투·융자 심사도 벌이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향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한국 대구시 교통국장은 "금호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당초 민자로 건설하려던 사업 추진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모바일테크노빌딩은 사업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 4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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